미국 ‘TAKE IT DOWN Act’ 발효…해외 제작자, 플랫폼 모두 준수해야

미국에서 ‘TAKE IT DOWN Act’가 발효되면서, 국내 콘텐츠 제작사와 플랫폼 역시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5년 5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TAKE IT DOWN Act’에 서명하며 해당 법을 정식 발효시켰다. 이 법은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이미지나 영상뿐 아니라, 실제 인물의 모습이 담긴 비동의 모방 이미지(Nonconsensual Intimate Imagery, 이하 NCII)의 온라인 유통을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각 주마다 상이한 법령을 통해 NCII를 규제해왔지만,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연방 차원의 공백이 커졌고, TAKE IT DOWN Act는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 법은 복수의 피해자군—일반인, 청소년, 여성은 물론 유명인까지—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작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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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IT DOWN Act’ 정식 명칭: Tools to Address Known Exploitation by Immobilizing Technological Deepfakes on Websites and Networks Act
미 연방의회 제199차

딥페이크, 이제는 법적 처벌 대상

법안에 따르면, 타인의 동의 없이 제작 또는 배포된 모방 이미지나 영상, 또는 딥페이크 음란물은 제작자뿐 아니라 플랫폼에 게시한 자에게도 최대 3년의 징역형 및 민사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콘텐츠가 게시된 플랫폼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 48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감독 아래 민사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플랫폼 책임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은 법안이 발효된 1년 뒤인 2026년 5월 19일이지만, 관련 업계는 벌써부터 자체 규정 개정에 돌입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생성하고 공유하던 사이트들이 폐쇄되거나, 플랫폼들이 딥페이크 생성물을 사전에 차단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셀럽 딥페이크 포르노, 첫 번째 직접 규제 대상

TAKE IT DOWN Act가 주목받는 이유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 포르노 영상, 이른바 ‘셀럽 딥페이크 포르노’를 직접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공익성’ 또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반박을 했지만, 이제는 그 어떤 이유로도 비동의 모방 이미지의 제작·게시가 불법이라는 기준이 확립된 것이다.

연기자 노조 SAG-AFTRA도 이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
연기자 노조는 “노동 환경 내외부를 막론하고 회원을 AI 기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필요했다”고 그들의 밝혔다. 딥페이크 감지 및 삭제 전문 기업 ‘Loti’의 CEO 루크 아리고니(Luke Arrigoni)는 “인터넷 시대가 이렇게까지 진행되었는데, 이제서야 ‘이게 당신이라면 당신이 삭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당연한 법이 생겼다는 게 놀랍다”고 평가했다.

딥페이크 감지 및 삭제 전문 기업 ‘Loti’ CEO Luke Arrigoni

해외 콘텐츠 제작사 및 OTT, ‘AI 음란물 사전 검열’ 요구 커질 것

한국을 비롯한 해외 영상 제작 및 유통 기업들도 모두 유의해야 한다. 'TAKE IT DOWN Act'가 미국 내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법은 “공공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콘텐츠를 유통하거나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앱, 플랫폼”을 모두 ‘covered platform’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트위터(X)는 물론, 글로벌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 디즈니+, 왓챠, 웨이브, 티빙 등이 모두 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미국 내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는 AI 합성물 또는 NCII로 인식될 경우, 플랫폼뿐 아니라 콘텐츠 제공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유명인을 모델로 한 가상의 AI 캐릭터 제작, 생성형 AI 기반 영상 합성 기술을 활용한 마케팅은 더욱 엄격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딥페이크 기반의 유명인 광고가 미국 사용자에게 노출되거나, AI로 재현된 스타의 음성·영상이 미국 내 플랫폼에서 공유될 경우, 피해자가 ‘비동의 시각 이미지’라 판단해 삭제를 요청하면 48시간 내 대응이 필수가 된다.

표현의 자유 vs 피해자 보호, 미국 내에서도 논쟁 계속

일부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검열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법률 문안에 종단간 암호화(E2EE) 플랫폼이 제외 대상인지 불명확하다는 점, FTC의 미이행 시 대체 수단이 모호하다는 점 등은 향후 개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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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EE(End-to-End Encryption, 종단 간 암호화)는 메시지나 데이터가 송신자에서 수신자까지 오가는 전체 경로에서 완전히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되는 기술이다. 이 방식에서는 중간에 있는 서버나 네트워크 운영자조차도 메시지 내용을 해독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 내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명확하고, 피해 유형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 논의는 다소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법이 피해자들이 실시간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위한 것이며,  딥페이크 음란물이나 비동의 모방 이미지(NCII)의 온라인 유통을 막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TAKE IT DOWN Act, 생성형 AI 시대의 첫 대응책

결국 TAKE IT DOWN Act는 생성형 AI의 범용화와 함께 현실화된 ‘딥페이크 위기’에 대한 미국 연방 정부의 첫 번째 본격적 입법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향후 유사 입법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을 포함한 콘텐츠 수출 국가들 역시 이에 상응하는 법·제도적 정비와 내부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글로벌 스트리밍 시대로 접어든 지금, 한 국가의 법률이 국경을 넘어 모든 콘텐츠 제작자와 플랫폼이 유의하고 준수해야 할 ‘사실상의 국제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윤리적 책임과 법적 준수 또한 이제는 글로벌화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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