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2명 중 1명 “온라인 상 허위 정보 유통 적극 규제해야 “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관련한 온라인 상에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이 심해지는 가운데, 미국인들은 정부가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가짜 정보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월 20일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대다수는 유튜브, 페이스북, 애플 등 등 기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인 2명 중 1명, 온라인 상 허위 정보 규제 강화 해야

퓨리서치가 지난 2021년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미국 성인 1만1,1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약 절반(48%)은 온라인 콘텐츠에 접근하고 게시할 자유를 다소 침해 받아도 정부가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통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조사보다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다. 이에 반해 온라인 상 정보 유통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 성인 비율은 2018년 58%에서 50%로 줄었다.

미국인들의 온라인 가짜 정보 필요 규제 인식 정도(퓨리서치)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허위 조작 정보 대부분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오픈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전파된다. 작성 주체도 우파 및 좌파 혹은 독립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스 등이 대부분이다. 물론 미국에선 폭스(Fox)나 뉴스맥스(NEWMAX) 등 일부 우파 방송 미디어들의 가짜 뉴스도 지적 받고 있지만 영향력이 유튜브 만큼은 아니다. 오히려 요즘엔 유튜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 정보를 폭스 등에서 방송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인들이 우려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온상이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다.

이런 관점에서 퓨리서치는 기술 대기업들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물었다. 미국 대다수의 성인(59%)은 ‘기술 회사들이 온라인상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다. 설령 그것이 미국인들의 콘텐츠 접근과 퍼블리싱 능력에 일부 제한을 가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일단 기업 스스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콘텐츠 심의에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명 중 4명(39%)는 정보 유통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들어 일부 가짜 허위 정보가 유통되더라도 그것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 조사 결과는 미국인 상당수가 온라인 오픈 플랫폼을 가짜 뉴스 유통의 주된 통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규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 문제가 있다. 소셜 미디어 및 온라인 기술 플랫폼의 영향력이 기존 언론보다 더 커지고 있지만 현행 법체에선 이들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미국 통신품위유지법(Communication Decency ACT)은 ‘섹션230(Section230)’ 조항을 도입해 ‘콘텐츠 사업자(크리에이터)’가 올린 콘텐츠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차단, 삭제 등을 하면 플랫폼(ISP)은 책임 대상에서 면해주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에 따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 조항 뒤에서 크게 성장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정부가 아닌 테크 기업들의 자율 규제를 더 바라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미국 의회 및 정부는 가짜 허위 정보 유통과 관련해 빅테크를 규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도 내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인 애미 크롬부처(Amy Klobuchar, 민주당)와 벤 레이 루잔(Ben Ray Luján, 민주당)는 코로나바이러스 등 건강 문제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의 경우 통신품유지법(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상 플랫폼 면책 조항인 섹션 230(Section 230)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The Health Misinformation Act) 국민 건강과 관련한 가짜 정보를 유통할 경우 콘텐츠 제작자뿐만 아니라 플랫폼도 처벌 받는 것이다.

[유튜브 대신 언론사 잡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한국의 가정법 규제’]

이번 퓨리서치 조사는 민주당 등 한국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효용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지난 8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 보도로 재산상 손해나 인격권 침해 등이 발생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다. 이 법안은 규제 범위, 형평성, 효용성, 과잉입법 등의 비판에 직면해 있지만 민주당 등 정부 여당은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 중 가장 논란은 규제 대상 및 효과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언론의 범주에는 유튜브 같은 오픈 플랫폼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의 경우 각 나라 특수성이 있다. 하지만, 무게 중심이 소셜 미디어 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는 흐름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유튜브가 없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규제 법안은 법안으로의 완결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최근 미디어 진화 트렌드도 전혀 반영 못하고 있다.

<크리에이터가 아닌 플랫폼 규제의 맹점>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방송사, 신문사는 물론 인터넷 신문도 법적으로 언론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허위보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 배상 의무는 다르다. 법적으로 배상 의무는 언론인(크리에이터)가 아닌 언론사에 있다. 이에 언론사, 넓게 해석해 온라인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도 언론중재법의 잣대로 규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론사 플랫폼 내에 활동하는 크리에이터(기자,유튜버, 혹은 인플루언서) 등은 배상 의무가 없다.

요즘 해외 언론들이 구독 모델을 강화하기 위해 프리랜서 기고를 확대하고 심지어 포브스(Forbes)는 외부 독립 전문가와 계약을 맺고 ‘포브스 뉴스레터’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사보다는 언론 미디어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이다.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민주당 바람대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는 언론 미디어를 규제할 수 있지만 정작 발화지점을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규제 대상을 언론사가 아닌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 서비스로 확대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크리에이터가 아닌 플랫폼(언론사)에만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있다. 때문에 요즘 대세가 되고 있는 ‘크리에이터 경제(Creator Economy)’와 결이 맞지 않고 허점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요즘 크리에이터 경제 내 플랫폼의 역할은 중개자에 머문다. 클럽하우스, 온리팬스, 페트리온, 스포티파이 등 크리에이터 플랫폼의 핵심은 ‘크리에이터와 팬(오디언스)’와의 직접 만남이다.

구독, 후원, 커머스 등 수익화도 이 둘 사이에 이뤄지며 기존 플랫폼은 크리에이터와 오디언스를 모아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집중한다. 쉽게 말해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는 원인(크리에이터)을 처벌하지 못하고 결과(플랫폼)만 계속 지우는 식이다. 갈등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해외 오픈 플랫폼 규제 현실성 의문>

온라인 플랫폼이 언론중재법 규제 내에 들어와도 문제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클럽하우스 등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크리에이터 플랫폼을 한국 정부가 규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규제 대상도 모호한데 해외 사업자들이 규제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 할리 없다. 이들 플랫폼들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 물론 언론은 아니다.  또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언론들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OTT 뉴스는 언론중재법 규제 대상?>

아울러 지금 법률 체계를 보면 영향력이 커지고 확산되고 있는 ‘뉴스레터’ 형식의 뉴스미디어나 OTT포맷 뉴스도 언론중재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먼저 뉴스레터는 언론인이나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가 자신을 구독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유무료 이메일을 통해 뉴스를 전송하는 형태다. 한국에서도 뉴닉(NEWNEEK) 등이 대표적이다. 언론사들이 하는 뉴스레터는 언론이다. 그래서 중재법 대상이 된다. 그러나 뉴스레터만을 전문으로 하는 뉴스레터 플랫폼은 상황이 다르다. 내용상 언론이지만, 법적 지위상 언론은 아니다. 언론중재법 적용대상도 아니라는 이야기다. 다양한 방법으로 뉴스레터를 견제할 수도 있지만 장작 원인을 제공한 뉴스레터 작성 크리에이터를 이 법안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파라마운트+의 오리지널 뉴스

글로벌 OTT, 스트리밍 서비스는 현재 뉴스 장르 보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훌루(Hulu), 피콕(Peacock), 파라마운트_+(Paramount+) 등 유료와 플루토TV(Pluto TV) 등 무료 OTT로 매우 다양하다. 최근 이들은 오리지널 뉴스도 서비스하고 있다. NBC유니버설의 피콕(Peacock)에서 제공되는 ‘The Choice From MSNBC’, 파라마운트+(Paramount+)의’ CBSN Origianals’, ‘60+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 1월에는 글로벌 뉴스 미디어 CNN+도 오리지널 스트리밍 뉴스 서비스 CNN+를 시작한다. CNN은 CNN+에 방송이 아닌 오리지널 콘텐츠를 서비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뉴스 서비스가 한국에서는 제공되지 않지만, 한국에 진출할 경우 스트리밍 서비스의 법적 지위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방송법이나 방송법이나 신문법 등 언론법이 아닌 전기통신망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언론중재법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이들이 방송이 아닌 이상 보도를 허가할지 말지를 규제할 방법도 모호하다.

CNN+ 이미지

기존 국내 언론사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경우 언론중재법을 적용시킬 수도 있지만 이런 체계가 없는 외국 회사들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해외 방송을 실시간 송출하는 CNN이나 FOX 채널은 케이블TV 등의 사업자가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뉴스 오리지널 콘텐츠까지 같은 적용을 받을지는 모호하다.

콘텐츠 심의나 또 승인에 준하는 등록 절차를 진행해 과기부 등에서 뉴스 서비스 런칭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보도에 대한 과대 규제로 국제적인 지탄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과거 미디어들은 취재 편의나 영향력 상 인터넷뉴스로 등록하거나 방송법 상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 등으로 진출하려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유튜브 저널리즘의 도달율은 기존 방송법상 보도 채널을 뛰어넘는다.

<현행 구상권 청구 범위도 논란>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은 언론사가 손해배상 의무를 졌을 경우 기자 등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반대 여론으로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은 삭제됐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언론사에서는 기자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기자가 아닌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에 대한 독소 조항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들의 콘텐츠로 인해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크리에이터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언론사는 이를 크리에이터 통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고의로 허위 조작 정보(콘텐츠)를 언론사를 통해 유통했다면 언론사가 제재 대상이 되는데 실제 이를 유통한 프리랜서는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언론중재법 주요 내용>

허위·조작 보도(가짜뉴스)로 피해 본 사람이 제대로 배상받게 하고, 그런 보도를 한 언론사는 책임지게 하는 법.

  • 징벌적 손해배상: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에 손해본 액수의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고의·중과실 처벌: 일부러 피해를 주려고(고의), 또는 고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조심하지 않은 것도(중과실)처벌. 고의·중과실이 아니었다는 건 언론사가 입증해야 함
유튜브 오리지널 나우디스

<반대 여론 및 문제점: 법의 모호성과 넓은 규제 범위>

  • 허위 보도의 기준

-기사가 허위인지 진실인지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음. 누구는 허위·조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

  • 고의·중과실의 기준

-개정안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요건으로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하는 경우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 보도가 있었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를 제시

-그러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운데다 그 기준도 모호하고 추상적이라서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잠입 취재나 녹취를 하는 경우까지 중과실로 치면 탐사보도 등 언론의 역할이 제한 받을 수 있음.

  • 현행 구제책 존재

-한국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명예훼손 등 형법상 규제 소송을 걸 수도 있음.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추가하면 처벌을 이중(과잉입법)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울러 방송의 경우 보도 내용을 심의해 재허가(승인)에 반영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존재.

-참고로 글로벌 국가에서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독일·프랑스·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들은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지만, 영미법계는 손해배상으로 처리 예를 들어 미국은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선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를 훨씬 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례로 인정하지만 형사처벌하지 않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형법과 민법 모두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 배상 도입은 과잉입법 논란이 붉어지고 있음. 대륙법 체계를 따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2항),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에 의한 형사처벌 가능.

또 기존 언론중재법에서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고 민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음

<참고 민주당 일부 수정>

  •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은 청구 금지. 기사 내용이 사실임에도 언론사를 공격하려는 목적(보복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비판 반영
  • 언론사의 잘못을 언론사가 아닌 피해를 주장하는 측(원고)이 증명하는 것으로 수정. 언론사가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게 하는 건 과하다는 비판.
  • 손해배상 언론사 매출액 비율 기준 삭제,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을 적극 고려해서’로 수정
  • 구상권 청구 조항 삭제, 기사를 쓴 기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
  • 열람차단청구표시 조항 삭제, 보도 내용의 진위와는 관계없이 언론보도가 '허위'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어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미래가 아닌 과거를 규제하는 ~~경우 가정법 법안>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 정의당 등 한국 야당뿐만 아니라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언론인협회(IPI)·세계신문협회까지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8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 절대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 붙인다면 이 법안 개정으로 집권 세력이 원하는 바는 더 분명해 보인다. 다만 미디어 종사자들에게(로서) 슬픈 현실은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이 일반 국민들의 문제로 즉각 치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19일 청와대는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히며 언론중재법 개정 작업에 힘을 실었다. 또 일부 조사지만 국민 절반 이상(응답자 56.5%)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YTN 7월30일)도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허위 조작 뉴스를 근절하고 그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이 가지는 흠결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 미디어의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이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워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 방법이 처음부터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 역사 청산 법안 아닌 규제 법안은 과거보다 미래의 변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 그래도 유튜브를 규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2018년 이후 가짜 정보 규제 두고 정파적 분화 시작]

지난 2018년 이후 온라인 유통 가짜 오남용 정보 처리와 관련해 정부의 역할이 대한 인식 차이가 민주당,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같은 사회 문제를 두고도 지지 정당에 따라 정부 역할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3년 전에는 공화당과 공화당 성향 무소속 60%,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57% 등 두 정당 지지자 10명 중 6명이 정부가 온라인에서 허위 정보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정보 자유(freedom of information)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두 정당 지지자 보두 정보 유통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지지 정당에 따라 달라지는 테크 기업 규제

그러나 요즘은 정당 별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조사 결과 공화당원의 72%가 일부 가짜 정보가 유통이 되어도 정보 유통의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원 65%는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부 정보의 유통 자유가 제한되어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지지자들은 정부 규제를 반대하고 민주당 지자들은 정부 규제를 찬성하는 형국이다.

<기술 대기업의 자체 규제에도 인식 차이>

이런 양당 간 인식 차이는 기술 대기업들이 가짜 오남용 정보에 대한 자체 규제를 해야 한다는 논리에도 이어졌다.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당원)의 4분의 3(76%)가 빅테크 기업들이 일부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한되어도 적극적으로 온라인 가짜 정보 유통을 규제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공화당원 대다수(61%)는 이에 대해 반대했다. 정보 유통 및 언론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며 이는 일부 온라인 상 허위 정보가 문제가 되어도 보존되어야 하는 가치라고 믿고 있었다.

<빅테크 보수 정당 견해 지지자에도 이어져>

지난 2018년 이 문제에 대해 양당 지지자는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정치 성향에 따라 바뀌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여전히 기술 대기업들이 이용자들의 자유보다 잘못된 정보 유통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공화당원들은 플랫폼의 역할은 단순한 정보 유통이며 이용자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서부 지역에 기반을 둔 기술 대기업이 보수주의자들의 견해를 억압하고 민주당에 우호적인 목소리를 옹호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결과와 일맥 상통한다.

퓨서치 플랫폼 상세 내용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인구학적 입장 차이는 거의 없어지고 있다. 3년 전 노령의 미국인들과 교육 수준이 낮은 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미국인들에 비해 “미국 정부가 온라인 정보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높았다. 이용자들의 자유가 다소 침해되어도 말이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인들은 모든 연령에 걸쳐 ‘규제’와 ‘규제 반대’에 비슷한 의견을 보여줬다. 비슷한 변화가 교육 수준 차이에서도 발생했다. 고등학교 이하 교육을 받은 미국인들과 대학 이상의 학위를 가진 미국인들 모두 10명 중 6명 이상이 ‘빅테크 기업이 온라인 가짜 뉴스 확산에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빅테크 규제나 온라인 가짜 정보 규제 이슈는 그 사안을 넘어 정치적인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여성들은 여전히 남성보다 정부와 기술 기업들이 가짜 정보 온라인 유통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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