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the sale or injunction of video short-form social media Tiktok looming in January of next year, a U.S. appeals court heard oral arguments in favor of Tiktok.
The hearing was scheduled for 50 minutes but lasted over two hours. There, TikTok argued that the law forcing it to sell unless it changed its majority shareholder violated its First Amendment right to free speech. The court heard more of TikTok's arguments than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during oral arguments on Saturday. TikTok and Bytedance filed a lawsuit in May 2024 to block the law from taking effect.
Both sides,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TikTok, asked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C. Circuit to rule by early December to give them time to appeal to the Supreme Court before the Jan. 19, 2025, deadline for the TikTok divestiture order. Some legal experts expect the court to issue a ruling as early as November.
[TikTok "Divestiture Order Violates First Amendment"]
TikTok's future is in jeopardy. If the company doesn't change its majority shareholder by January of next year, it will be shut down. In response, TikTok filed a lawsuit claiming the bill violates the First Amendment. The three-judge panel will decide whether Congress's sale-or-ban law is constitutional.
The ruling against TikTok could also have implications for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s many young people rely on TikTok for information and news.
동영상 숏 폼 소셜 미디어 틱톡(Tiktok)의 매각 혹은 금지 명령이 내년 1월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항소 법원에서 틱톡의 반대 주장을 듣는 구두 변론(Oral arguments)이 열렸다. 청문회는 50분이 예고됐지만 두시간 넘게 진행됐다.
현장에서 틱톡은 대주주를 변경하지 않으면 매각을 강제한 법이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6일 공개 변론에서 미국 법무부보다 틱톡의 주장을 더 많이 들었다.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지난 2024년 5월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무부와 틱톡, 양측은 2025년 1월 19일 틱톡 매각 명령 마감 시간 전 대법원(Supreme Court)에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12월 초까지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D.C. Circuit)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이 이르면 11월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젊은 세대 대부분이 틱톡을 통해 정보와 뉴스를 접한다는 점에서 틱톡의 대한 판결은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틱톡 “매각 명령은 수정헌법 위반”]
틱톡의 미래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다. 내년 1월 전까지 대주주를 바꾸지 않으면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와 관련 틱톡은 법안이 수정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은 의회의 ‘매각 혹은 금지법(sale-or-ban law)의 합헌 여부를 결정한다.
틱톡(Tiktok) 변호인은 2024년 9월 16일 워싱턴 항소법원에서 열린 구두 변론에서 의회가 1억 7,000만 명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폐쇄하려는 시도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16일 구두 변론에서 틱톡 변호인단은 의원들이 앱의 특정 콘텐츠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을 언급하며 이것이 매각법 통과를 위한 동기였다고 말했다.
틱톡을 대리하는 변호사 앤드류 핀커스(Andrew Pincus)는 이는 “이 법이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보다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먼저 이 사건이 국가 안보 이슈가 아닌 수정헌법 제1조 (First Amendment)에 관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업 매각을 강요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했다고 것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핀커스는 또 “틱톡은 중국이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법무부는 중국의 통제라는 일어나지도 않은 가상의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확실한 미래 위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Indeterminate future risk is not a good enough reason to restrict speech)
2024년 1월 몬태나 주 역시,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 앱을 금지했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 당시 틱톡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해 막아낸 경험이 있다. 연방 판사는 이 법안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의회에 외국과의 상거래를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는 미국 헌법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핀커스 변호사는 “폴리티코,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외국 기업(foreign entities)이 소유하고 있는 공적 조직(이 많다”며 “외국 법인은 외국의 적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네오미 라오(Neomi Rao) 판사는 “의회가 항상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엔 법을 통과시켰다”며 “핀커스가 국회를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는 기관처럼 취급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틱톡은 법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위법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악시오스는 “의회에서의 입법 활동은 지저분한 경향이 있고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다.
핀커스는 의회의 접근 방식을 문제 삼고 나섰다.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 평가를 받는 대신 법을 시사 이슈와 연계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의회는 수년 동안 틱톡에 대한 조치를 논의했고 기밀 정보가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에 비공개로 만났으며 공청회를 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 법무부, 법적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사들은 미국 법무부의 소송 대리인 다니엘 테니(Daniel Tenney)에게 금지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법무부는 바이트댄스가 정부가 승인한 구매자에게 틱톡을 매각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법이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자신들이 가진 우려는 앱 자체가 아니라 틱톡 소유권이라고 말했다. 틱톡의 대주주가 중국 기업인 만큼, 중국 정부가 미국 사용자의 민감한 데이터에 액세스하거나 플랫폼에서 공유되는 메시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의 실제 우려나 주장은 비밀에 부쳐져 있다. 의회는 미 연방수사국(FBI)과 국가정보국장실(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로부터 틱톡의 중국 소유에 따른 위협 관련 기밀 브리핑을 들은 후 법안을 통과시켰다.
케이시 블랙번(Casey Blackburn) 국가정보국 부국장은 제출한 자료에서 “틱톡과 바이트댄스가 모회사가 중국의 "중국 외 지역 콘텐츠 검열 요구에 대해 대응 조치하는 조치를 내렸다”며 “틱톡과 바이트댄스가 이미 중국의 지시에 따라 앱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정 소송 과정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서류 상당수가 판사가 아닌 일반인은 볼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또 다른 서류에서 “내부 시스템을 통해 미국과 중국 바이트댄스 직원들이 총기 규제, 낙태, 종교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한 미국 사용자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크리에이터들도 가세했다. 라오 판사는 틱톡 크리에이터 변호사인 제프리 피셔(Jeffrey Fisher)에게 소유 구조가 바뀌면 수정헌법의 권리(First Amendment rights)를 왜 지킬 수 없는 지도 물었다.
피셔는 누구나 엘론 머스크가 소유한 X나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폭스 뉴스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도 자신이 선택한 미디어와 일할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First Amendment right)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틱톡 사용자는 1억 7,000만 명에 달한다.
피셔는 “틱톡이 이전에 말했던 것, 즉 매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divestiture would be impossible)하며 ”오히려 바이트댄스의 틱톡 소유는 틱톡 사용자에게 주요 도구와 시청자에게 노출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변호사 다니엘 테니Daniel Tenny)는 ”정부의 핵심 주장은 틱톡이 인정한 것과 동일하다“며 “이 사건의 관련 활동이 중국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국 소유 앱 위챗(WeChat)의 경우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은 사용자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 침해를 이유로 이를 폐지한 바 있다.
탈리아 카뎃(Talia Cadet), 키에라 스팬(Paul Tran), 폴 트랜(Paul Tran) 등 세명의 크리에이터는 구두 변론이 끝난 후 법원 밖에서 짧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카뎃은 틱톡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카뎃은 “ 틱톡 금지 조치는 커뮤니티, 생계, 표현의 자유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트란은 “자신과 아내가 운영하는 스킨케어 브랜드 ‘Love & Pebble’ 매출의 90%가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틱톡을 옹호했다. 이들의 소송은 틱톡의 후원을 받고 있다.
틱톡과 법무부의 싸움의 중심에는 ‘넷초이스와 무디(NetChoice v. Moody)케이스가 있다。
미국 대법원은 기업은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해외에 위치한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당시 대법은 소셜 미디어 회사가 콘텐츠를 심의할 때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법무부는 중국이 틱톡 콘텐츠를 통해 미국인을 조종할 수 있는 적대국이라고 주장했고, 틱톡은 바이트댄스 소유권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 모두 가설에 의존해 법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틱톡 실제 금지 가능성은?]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2020년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을 매각하거나 금지하는 행정 명령( executive order)을 내린 바 있다.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상무부(Commerce Department)의 계획 실행을 부분적으로 차단했다. 당시 당시 판사는 “이는 정부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며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방식의 조치( arbitrary and capricious manner)”이라고 말했다.
내년 틱톡이 실제 금지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틱톡 퇴출을 조심스럽게 점치는 전문가들도 있다. 틱톡 금지에 대한 일반 여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2%만이 틱톡 금지에 찬성하며, 이는 2023년 3월의 50%에서 감소한 수치다. 같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1%는 금지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으며, 19%는 금지될지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금지를 피하려면 외부 구매자가 필요하지만, 틱톡의 덩치를 흡수할 기업은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