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플랫폼과 어린이 보호, 깊어지고 있는 갈등

미국 테크 기업들의 이익 단체인 ‘넷초이스(Netchoice)’가 빅테크들이 온라인에서 어린이와 이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 강화를 담은 캘리포니아의 어린이 보호 법률 저지에 나섰다. 법안 제정을 막기 위해 주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장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젊은 세대를 주된 이용자로 하는 인기 플랫폼들은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포스팅하는 콘텐츠 심의 유통' 관리를 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해 느슨한 규제 정책을 유지했던 미국 기반 빅테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섹션 230(통신품위유지법상 이용자들이 포스팅한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면책)조항에 세를 키워왔던 빅테크 플랫폼들은 이들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경우 사용자들과도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 규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캘리포니아,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 노출 최소화 법안 발의]

‘캘리포니아 연령 적합 행동 법(California Age-Appropriate Design Code Act)으로 불리는 이 법은 대부분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 미성년자에 유해한 콘텐츠를 막고 성인이 모르는 미성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친구찾기 기능 차단 등 미성년자(18세 미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도입을 의무화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은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게임 플랫폼, 인터넷 연결 장난감, 학교를 위한 음성 보조 및 디지털 러닝 툴, 스트리밍 서비스 등 매우 다양하다.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포스팅하는 모든 플랫폼이 이 법 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Gavin Newsom)은 미국 주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2022년 9월 이 온라인 어린이 보호 법안에 서명했다. 테크 기업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매우 광범위해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거주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발의된 어린이 보호 법안

이에 넷초이스는 법안이 공식 발표되는 오는 2024년 앞두고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넷초이스 회원사는 아마존, 핀터레스트, 구글, 틱톡, 메타 등으로 거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포함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 낸 고소장에서 넷 초이스는 “이 법안이 온라인 서비스들이 콘텐츠를 검열하거나 미국 수정 헌법에서 금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그룹은 캘리포니아 법안이 미성년자와 다른 사람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온라인 리소스에 무료로 접근하는 것을 방해해 결국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초이스는 고소장(the NetChoice complaint)에서 또 “결국 법안은 기업들에게 인터넷 상 표현을 심의를 넘어 검열하도록 압박을 넣을 것”이라며 “모든 연령 사용자를 위한 정보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고 중요한 정보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단체는 “인터넷을 통한 학습이나 정보 습득에 의존하는 젊은 세대들이 특히 취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도 2021년 비슷한 내용의 어린이 보호법 통과]

그러나 어린이 보호 단체들의 입장은 단호하다. 수년 간 아동 보호 단체들과 부모, 연구자들은 틱톡과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이 섭식 장애나 젊은 사용자들의 자기 비하를 담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추천하고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에 미국과 유럽 의회와 규제 당국은 어린이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과 관련한 안전장치를 강화해왔다. 캘리포니아 어린이 안전법도 주 의회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영국도 지난 2020년 비슷한 내용의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영국의 법은 온라인 서비스들이 미성년자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서비스들이 어린이 보호를 초우선으로 하도록 강제했다.

이에 영국에서 인기 소셜 미디어 서비스와 비디오 게임 플랫폼들은 반드시 어린 사용자를 위해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 정보 설정을 도입 해야 한다. 또 게임으로 자동으로 시작하게 해 어린이들이 장시간 게임을 하도록 하는 ‘오토플레이(Autoplay)’ 기능 등을 탑재할 수 없다. 2021년 영국에서 이 법이 시행되자, 구글,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틱톡, 스냅, 유튜브 등은 젊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안전 조치를 취해야 했다. 일부 게임 사이트는 미성년자의 경우 ‘비디오 오토플레이 기능’을 기본 적용을 중단했다. 캘리포니아 어린이 보호 법안에도 미성년자 ‘비디오 오토플레이 금지’ 기능을 포함됐다.

[미국 다른 주에도 확산될 듯]

고소장에서 넷초이스는  이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온라인 서비스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자를 위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홍보하는 플랫폼의 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넷초이스는 오토플레이와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일반적인 좋은 순기능이라고 주장했크다.

그러나 빅테크 플랫폼들이 이미 유럽과 영국 등에서 비슷한 규제를 지키고 있는 만큼, 미국에서도 강화된 어린이 보호 법률을 준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의 반대가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넷초이스는 “미국에서 제정되는 주 법은 연방 수정 헌법 1조(the First Amendment)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넷초이스 고문  크리스 마르체(Chris Marchese)는 “비록 영국이 유사한 법을 도입했지만 이는 수정헌법 제1조도 아니고 미국처럼  온라인 연설을 보호하는 전통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넷초이스 주장과는 달리 미성년자 보호 법안을 비롯한, 빅테크 규제 법안은  캘리포니아를 넘어 다른 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간선거 이후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주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이 자신들의 원하는 법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역시, 테크 기업들이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 포스트된 콘텐츠를 심의 및 관리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넷초이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모두 수정 헌법 위반 논란이다. 이 두 주 법은 현재 하급 법정 이후 연방 항소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플로리다(Florida) 법률은  2022년 11월 제 11회 연방 순회 항소 법원(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11th Circuit)에서 법안 최종 도입이 좌절됐다. 텍사스는 제 5회 연방 순회 항소 법원(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5th Circuit)에서 열띠게  논의 중이다. 플로리다 경우 항소법원이 법안 상당수를 기각했지만, 플랫폼에 의해 사용이 차단된 고객이 최소 60일 동안은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빅테크들의 모든 조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법문구는 남겨뒀다.  당시 플로리다 패널들은 “테크 기업들의 심의 결정은 수정 헌법(발언의 자유 보호)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지역 주들의 어린이 보호 법안은 빅테크 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스트리밍 서비스들의 오리지널 콘텐츠와 함께 크리에이터 및 외부 스튜디오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편성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내부 통제가 불가능한 콘텐츠가 늘어날 경우 '어린이 보호 법안' 규제 적용에 대한 목소리가 스트리밍까지 확대될 여지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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