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회 방송·미디어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공개 (우수상_AI 아나운서 등장, 규제는 부재)
안녕하세요. 다이렉트미디어랩입니다.
지난 3월 마무리된 제 1회 다이렉트미디어랩 방송·미디어 에세이 공모전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이번 공모전에서는 43편의 작품 가운데 총 6편의 작품이 수상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 산업에 대한 대학(원)생분들의 의미 있는 통찰을 많은 분께 공유하고자 총 6편의 수상작 중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수상작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수상 부문에는 총 4편의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분량 관계상 우수상은 1편씩 나누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
저희 다이렉트미디어랩은 이번 제1회 공모전을 계기로, 앞으로도 대학(원)생 여러분께서 방송·미디어 산업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
작품 명 : AI 아나운서 등장, 규제는 부재
글쓴이 : 안나영 (성균관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 시작합니다. 문구만 보아도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재생되는 뉴스 오프닝 멘트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뉴스를 전달하려는 프로다운 아나운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긴장한 신입 아나운서, 슬픈 소식을 전달할 때 함께 울던 아나운서의 모습 등 아나운서는 여러 인간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직업이다.
그러나 최근 뉴스 방송 산업에는 기술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바로 AI 아나운서(또는 앵커)가 등장한 것이다. 인간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진 AI 아나운서를 사용하는 방송국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인 A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미흡한 것이 한국 방송 산업의 현실이다. 한국 방송 산업은AI 뉴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AI 기술의 발전은 한국 방송 산업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기획부터 제작, 편집 등 모든 과정에서 AI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2023년 한국 방송산업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정도를 살펴보면 기획 단계에서 11.1%, 제작 단계에서 9.4%, 서비스 단계에서 6.9%가 사용되었다 (조영미, 2024). 특히 기획 단계는 뉴스 분야에서 자료 사전 조사, 대본 구성 등을 위해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I 아나운서는 기획부터 서비스 단계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기술이다. AI 아나운서는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토대로 뉴스 대본을 직접 작성하고 인간의 모습을 촬영하여 외형부터 목소리까지 본떠 인간의 모습으로 뉴스를 진행한다. MBN 방송국에서는 아나운서 김주하의 외형과 목소리를 바탕으로 김주하 AI 앵커를 만들어 2020년부터 5년째 사용하고 있다 (이용익, 2020). AI 아나운서를 도입하는 이유는 저렴한 비용과 재난 상황에서도 상시 이용이 가능한 점, 발음과 같은 실수를 적게 하기 때문이다. 비용적 측면을 살펴보면 ‘제주 뉴스’ AI 아나운서 제이나(J-NA)의 월급은 AI 서비스 업체에 지불하는 월 60만원으로 측정되었다 (안상현, 2024). 이 같은 장점 때문에 YTN, MBN, 여수 MBC, 제주 뉴스, JIBS 등 여러 방송국에서 AI 아나운서를 뉴스에 투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순조로워 보이는 AI 아나운서의 등장, 그러나 AI 아나운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방송국 내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영방송국 최초로 AI 아나운서를 도입한 여수 MBC는 AI 시스템을 운영하였을 때 방송 사고 등의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영역이 없어 AI 뉴스 운영에 대한 내부 반발이 있었다 (윤유경, 2024).
AI 아나운서 도입에 관한 내부의 반발이 발생하는 원인은 AI 뉴스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AI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책임 회피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AI 아나운서를 악용하려는 사람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할 가이드라인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은 방송국 입장에서 부담으로 다가온다. AI 기술은 고도화되지만, 그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제주 방송 ‘JIBS’ 내부에서는 AI 기술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AI를 사용하는 모든 방송국에서 AI 이용에 관한 규제를 만든 것은 아니며 정부에서의 공식적인 규제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거짓 없고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뉴스의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뉴스에서의 AI 이용에 대한 공식적인 규제’이다. 중점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는 AI 이용에 대한 책임 소재, AI 기술 악용에 대한 대비에 관한 것이다. 먼저, AI 아나운서가 대본을 직접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편협한 내용을 작성하였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기술력의 문제로 볼 것인지 AI 관리 미숙으로 인한 방송국의 책임으로 볼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AI의 악용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방송국에서 만든 전문 AI 뉴스임을 밝히는 공식적인 표현이 정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AI 아나운서를 해킹하여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공식 뉴스인 것처럼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력의 향상에 따라 그에 대한 ‘윤리성’도 새롭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AI에 대한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미국 부통령 밴스 미는 AI 관련 정상회의에서 “과도한 규제가 급성장하는 AI 산업을 죽일 것”이라고 답하며 AI 규제법을 시행하기로 한 EU(유럽 연합)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다 (유세진, 2025). 방송 산업에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지나친 AI 규제는 기술 활용에 소극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지나친 규제는 방송 산업에서의 AI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아무런 대비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AI 뉴스에 대한 공식적인 규제는 단지 규제로서 법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방송사 별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데 기준이 되어준다. 뉴스 산업의 AI에 대한 공식적인 규제를 만드는 것은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더 큰 발전을 위한 발돋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뉴스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AI는 뉴스를 포함하여 방송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인간 없이 완벽함을 만들어 내기에 역부족이다.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윤리적 규제가 부재하다면 기술의 악용, 책임 회피와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AI 뉴스를 진행하는 방송국에서는 자율적으로 규제를 마련함과 동시에, 정부나 관련 기관이 공식적인 규제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기술 발전과 윤리적 책임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AI 기술이 뉴스를 비롯한 방송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과 함께 뉴스의 신뢰성과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안상현(2024.03.15), 「”월급 단돈 60만원…” 제주도 홍보하는 제이나 아나운서」, 『조선일보』
유세진(2025.02.11), 「”과도한 AI 규제, 성장하는 AI 산업 죽일 것”…규제 반대」, 『뉴시스』
윤유경(2024.06.26), 「위기의 지역방송, ‘비용절감’ AI 앵커의 그늘」, 『30 미디어 오늘』
이용익(2020.11.09), 「김주하 앵커 아니었어?…MBN, AI 아나운서 시대 열었다」, 『매일경제』
조영미(2024.11.28),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의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활용현황’ 설문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