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인터넷을 필수 서비스로 분류, 망중립성 재도입 논란(FCC Adopts Net Neutrality Rules in Replay of Fight Over Internet Regulation)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the U.S.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gulator, voted on April 25 to reinstate so-called net neutrality rules that treat the internet network as an infrastructure essential.
With a Democratic majority (3-2) after filling vacancies last year, the FCC succeeded in reinstating a decade-old order reinstating net neutrality rules along party lines. The internet has become an essential utility, meaning that providers cannot set prices or discriminate against users.
The move is expected to reignite a long-running political debate over internet regulation. Cable and telecom providers that charge heavy users of the internet, such as streaming services, are expected to legally challenge the FCC's net neutrality order.
FCC Chairwoman Jessica Rosenworcel said net neutrality rules, which prohibit internet service providers from blocking access or slowing speeds based on who you are, are critical to ensuring that the internet remains fast, open, fair, and safe.
미국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망을 사회 기반 필수 시설로 취급하는 이른바 망중립성(neutrality rules)을 부활하는데 4월 25일 합의했다.
지난해 공석을 매워 집권당인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3대 2) FCC는 당론에 따라 10년 전의 논의됐던 망 중립성 규정을 복원하는 명령을 복원하는데 성공했다. 인터넷이 필수 설비가 됐다는 것은 가격 결정, 이용자 차별 등을 사업자 스스로 할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번 조치로 인터넷 규제를 둘러싼 오랜 정치적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스트리밍 서비스 등 인터넷 망 헤비 유저들에게 과금을 하고 있는 케이블 및 통신 사업자들은 FCC의 망 중립성 명령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FCC 의장 제시카 로센워셀(Jessica Rosenworcel)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용자에 따라 접근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낮추는 것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규정이 인터넷이 빠르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ISP, 필수 서비스로 규정, 망차별 금지]
개방형 인터넷 보호 및 보안(Safeguarding and Securing the Open Internet)’'이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명령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에 FCC가 채택한 개방형 인터넷 명령 규칙을 대부분 따르고 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폐기한 바 있다.
기존 망중립성 규정과 마찬가지로 2024년 버전은 1996년 통신법 제2조(Title II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96)에 따라 광대역을 통신 서비스(telecommunications service)로 재분류해 FCC가 인터넷 제공업체(internet providers)를 규제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망중립성이 없는 상황에서 ISP는 타이틀 I의 정보 서비스 제공자( information services)로 규제를 받아왔다.